이상일 의원 "국감증인 서면 출석 가능하게 "

[10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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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말말

"기술적으로 다 가능했던 건데 논란들이 되고 있었음에도 안 했던 것은 1위 기업으로서 방만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출연, 메신저에서 프라이버스 모드가 가능한 것에 대해 한 말.

 

"우리가 사전답변서로 상당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을 때 먼저 서면 답변으로 출석을 대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법’ 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한 말.

 

"나쁜 법이죠. 왜 그러냐 하면 평등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만든 거거든요."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한 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8일 증인·참고인이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랜 시간 대기해도 답변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기업인 증인채택 합의 불발로 정회된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이상일 의원은 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일단 출석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적어서 신문요지서를 같이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인, 참고인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천천히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신문요지서를 보고 본인이 답변서를 착실히 적어서 미리 보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걸로 충분하다 싶으면 증인, 참고인이 안 나와도 좋다는 통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이 좀 더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인뿐 아니라 모든 민간인에 다 해당된다. 어제 환노위 같은 경우 오후에 정상화되긴 했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문제로 오전 파행을 겪었다"면서 "일부에선 특정 기업인을 봐주려고 이런 법안을 낸 것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평균적으로 2분 정도 답변을 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어떤 증인, 참고인은 수 시간 기다리다가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내용을 잘 알고 오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용 우려에 대해 "어떤 법이든 악용을 하려고 하면 구멍이 있다"며 "결국은 이 법이 있든 없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증인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채택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증언청취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 총수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충분하게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 할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회가 솜방망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건데, 합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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