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기술적으로 다 가능했던 건데 논란들이 되고 있었음에도 안 했던 것은 1위 기업으로서 방만했다."
"우리가 사전답변서로 상당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나쁜 법이죠. 왜 그러냐 하면 평등하게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만든 거거든요."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8일 증인·참고인이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랜 시간 대기해도 답변은 1~2분에 불과하거나 아예 답변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의원은 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일단 출석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적어서 신문요지서를 같이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인, 참고인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천천히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신문요지서를 보고 본인이 답변서를 착실히 적어서 미리 보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그걸로 충분하다 싶으면 증인, 참고인이 안 나와도 좋다는 통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이 좀 더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인뿐 아니라 모든 민간인에 다 해당된다. 어제 환노위 같은 경우 오후에 정상화되긴 했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문제로 오전 파행을 겪었다"면서 "일부에선 특정 기업인을 봐주려고 이런 법안을 낸 것으로 볼지도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평균적으로 2분 정도 답변을 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어떤 증인, 참고인은 수 시간 기다리다가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내용을 잘 알고 오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악용 우려에 대해 "어떤 법이든 악용을 하려고 하면 구멍이 있다"며 "결국은 이 법이 있든 없든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증인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채택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증언청취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 총수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충분하게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 할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회가 솜방망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건데, 합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