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수억원씩인 지역MBC 사장단은 무얼 했는가"

지역MBC노조, 지역MBC 사장단 성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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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 노동조합이 특별상여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역MBC 사장협의회 성명에 경영진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지역MBC 노동조합은 26일 반박문을 내고 “소송의 목적이 임금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면 그것은 전 사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십수년간 임금으로 지급되었던 상여를 ‘특별보너스’라고 우기며 회사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MBC 시청자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사장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부산, 충주, 여수, 경남, 포항, 광주, 목포, 제주 등 8개 지역MBC 직원 360명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특별상여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법이라며 지역MBC와 서울 본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전주, 안동, 제주 등 7개 지부는 각 지역사 대표이사와 특별상여 지급을 반대하는 지역MBC 이사를 임금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지역MBC 노동조합은 “임금을 노동계약에 의한 엄연한 직원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사원들의 주머니부터 털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며 “사장된 자라면, 경영자라고 불리고 싶다면, 그 임금을 지키는 일이 최소한이자 최대의 의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3일 서울 상암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MBC의 특별상여금 상습체불을 비판하며 민사 및 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사진=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앞서 지역MBC 사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사 구성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비판했다. 지역MBC 사장협의회는 “종래에 전국 18개 지역MBC는 정기상여 700%에 경영 흑자 시 특별상여금 400%까지 1100%를 지급해왔다”며 “노조는 흑자 시 받아온 특별상여금을 적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자가 가중되는 지금도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특별상여 일부를 유예한 것은 정리해고 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회사는 경영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미뤄온 특별상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고 밝혔다.

 

지역MBC 사장협의회는 경영성과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특별상여 일부를 지급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사장협의회는 “작금 18개 지역MBC의 경영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의 성장, 종편의 등장으로 지역MBC의 광고는 매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3년 연속 수십억대 적자가 확실한 회사가 있는 가운데, 40~50년 역사를 가진 지역 MBC 18개사 중 어느 한 곳도 흑자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700%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으면서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무조건 특별보너스를 내놓으라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진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마치 파렴치한 기업주의 임금체불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각종 비용절감에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일방 체불을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MBC 노조는 “이미 임금인 연차수당을 반납하고 안식년을 도입해 임금을 삭감했으며, 임금성인 각종 수당을 포기해가며 비상경영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작 수억원씩 연봉을 받고 있는 사장단은 무엇을 희생했는가, 솔선수범한 뒤 경영정상화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중한 일터를 체불사업장으로 만들어가며 자리보전을 위해 ‘서울 눈치보기’ 말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장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과 지역의 광고 불균형이 지역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지역MBC 노조는 “작년의 경우 지역으로 와야 할 200억원의 광고매출이 서울로 갔고 그 금액만큼 고스란히 적자가 발생했다”며 “미디어랩 출범과 더불어 코바코가 방통위에 제출, 승인받은 직전 5년간의 평균 광고매출을 보장한다는 ‘MBC 네트워크 지원방안’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인 해결 노력은 외면한 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의무인 구성원들의 임금부터 털겠다는 지역사 사장단들은 사실상 배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경영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판결난 안동 MBC를 비롯해 대구, 대전, 전주 MBC 노조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특별상여는 정당한 임금이라며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구를 제외한 3곳은 항소했다. 지역MBC 노조는 “1차 소송을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조합은 특별상여를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을 위해 임금소송을 진행했지만 정작 사장들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 ‘단지 판사의 판단일 뿐 여전히 보너스로 본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법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자 오만함”이라고 밝혔다.

 

사장협의회는 대법원까지 갈 뜻을 비쳤다. 사장협의회는 “비록 상황이 비슷하다 해도 각 사별 단체협약과 사규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똑같은 판결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상여가 과연 무조건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밝혔다.

 

지역MBC 노조는 “법원 판결인 임금성을 인정한다면, 이미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졸라맨 허리띠지만 그 상여까지도 유보든 반납이든 협의하고 내놓을 수 있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밝혔다”며 “사장단은 입버릇처럼 ‘회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자고 하지만 제작비 절감은 물론 복지혜택 축소 등 실제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언제나 구성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스스로 발등을 찍고 누워서 침 뱉는 식의 대응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며 “그럴 여유도 없다. 미래를 열자고 하는데 그 미래를 갉아먹지 말라. 조합은 제안과 경고를 동시에 보낸다”고 밝혔다.

 

특별상여금 체불은 지난해 5월 대전MBC를 시작으로 같은해 7월 18개사 전체로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김종국 전 사장이 지역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지역사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자 각 지역 사장들이 상여금 미지급을 일방 통보하며 발단이 됐다. 대구, 대전, 전주, 안동 MBC 노조원들은 지난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각 지역사는 또다시 특별상여를 체불하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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