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대책, 용산참사 재발 막을 순 없어"

[9월2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송광용 강제사퇴 당한 것김기춘 갈등설

-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러운 자진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 수석과의 불화설, 갈등설이 있었다. 전교조와 국정교과서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회의를 가졌을 일들이 최근 몇 건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수석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 대안 받아줬으면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여당은 819일 합의안을 주장하고 있고, 가족대책위는 수사권·기소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협상폭을 야당에서 적절히 대안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유족들은 김현 의원 보호해주려고 한 일인데김현 의원은 다 내팽개 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목격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현 의원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다. 자기를 지켜주려고 했던 유족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지 않나. 사법처리만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

 

담뱃값 인상은 증세박근혜 정부 솔직해져야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거니까 증세다.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상가 주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지난 1월 권리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민주정책연구원장)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에 대해 중간에 주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건물주가 쫓아내지 못하고 5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후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두 달을 더 줘서 새 임차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며 법의 논리 구조는 그대로 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다가 건물주의 협력 의무, 방해 행위 금지, 환산보증금을 털어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의원은 제가 제출한 법안이나 정부 법안의 한계는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회수 기간을 보장해주는 논리로 건물주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전 임차인이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만든 건데, 용산 참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이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상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 영업점들에 영업권을 산정해서 대체 상가를 만드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영국이나 프랑스 방식인데, 영국은 15년까지 (영업권을) 인정한다. 주인이 내보낼 경우 1년치의 영업순이익을 보상 개념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이러한 법을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정부도 거기까진 못 들어갔다다만 회수기간의 보장을 통해서 권리금을 무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받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권리금 법제화하면서 세금을 매기면 영세 창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 정부 법안은 계약서를 신고사항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더 높이는 것은 없다. 현실에 있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가 주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건물주가 유형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은 무형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홍대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노력해서 상권이 커지고 지가도 상승한 부분이 있다. 재산을 어느 하나가 다 일궈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두 개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맞춰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