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합의…유족 반발 등 걸림돌 많아

[8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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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윤 일병 사건, 늘 벌어지고 있는 일”
-고상만 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윤 일병 사건이 벌어진 후 군 사망 사고 피해유족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사연들이 윤 일병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 말.

“16일 시복미사 준비 만전, 첫차 1시간 빨리 운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광화문 시복미사는 방한일정의 백미라면서 안전문제와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한 말.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보도, 한일관계 위협”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다룬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외국 정상에 대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양국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며 한 말.

“죽은 아이들 대학에 보낼 일 없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국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지원에 대한 특례법’에 대해 원하지도 않는 내용이고 여야 대표가 대단한 것인 양 합의했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 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주례회동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진상조사특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인 채택범위와 유가족들의 반발 등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는 가운데 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주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변호인이 출연,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본회의 개최, 세월호 청문회, 민생법안관련 등에 합의한 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더 이상 특별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당내 입장보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으로 보자는 원칙으로 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진상조사특위에 유가족 추천인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법은 없다’며 당 내 반발이 심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법 규정을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큰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우리나라 헌정질서가 유지되겠느냐”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 세월호 참사인데 검경수사, 국정감사, 상설특검을 다 무시한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만으로 명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는 “진상조사위가 약 120~150명의 직원을 채용해 최장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며 “게다가 진상조사위에서는 조사권을 대폭 강화해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지 동행명령 등을 내려 의문을 파헤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범위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위, 예산결산특위, 운영위원회에서 24시간이나 답변을 했는데 또 다시 불러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면서 “정호성 대통령 1부속실 비서관을 불러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일거수일투족도 모두 밝히겠다고 하는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옳은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변호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관련 법률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치권이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기타 관련 법률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설특검법도 검사가 아닌 민간인, 즉 변호사 자격을 갖춘 민간인에게 부여하자는 것으로 특위의 상임위원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률안은 가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 모든 변호사를 포괄하는 유일하고 공식적인 법률기구가 과연 사법체계를 흔들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률안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정치권이 그에 버금갈 정도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들을 해법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처럼 상설특검법을 따르면 검찰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차관 등 정부에 편향된 인사가 추천될 수밖에 없다”며 “추천방법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해법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가족에게 설명한다면 수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유가족이 납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그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다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며 “단식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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