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놓고 갈등

[7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오늘의 말말말



“추경시 15조원 필요, 증세가 뜨거운 화두 될 것”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대규모가 될 것이고 10조원의 세수부족분과 경기부양까지 고려한다면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말.


“친박의 열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너무 의존해 생긴 현상”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박 대통령이 국회, 특히 새누리당까지 무시하면서 측근 정치를 해 여당과의 소통이 없어 발생한 현상이라며 한 말.


“단원고 특별전형, 무조건 대학 간다? 오해일 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별전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학들이 모두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생이 이를 활용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며 한 말.


“세월호특별법,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결단해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한 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졌다. 여야는 지난밤 의사상자 지정 문제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수사권 부여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팀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쟁점 사안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회선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본래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철저한 진상조사, 안전 시스템 구축,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수사권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사법체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3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도 조사를 하긴 하지만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와 선진사법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이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등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파견 나가는 경찰도 해당 부처에 가면 그 부처에 맞는 일을 하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문사, 과거사 등 과거 각종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수사기능을 부여한 적이 없고 미국 9·11 테러 경우에도 진상조사위가 수사기능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설특검제나 특임검사를 활용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전해철 의원은 상설특검제나 특임검사가 특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상설특검의 발동요건은 국회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여야 간 해나가는 것은 특위의 기능을 미지수로 남겨두는 것”이라며 “또 특임검사의 경우 대검 산하에 있는데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체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에서 해왔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일정 부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사법경찰관에 의해 보충적 수사권을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가족대책위에서는 검사에 의한 수사권, 기소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조사권 강화가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을 둔다 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고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산림, 관세, 폐기물, 환경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위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고 또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좀 더 나아가 특위의 기능이나 역할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보완책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