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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 ||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는 4일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대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금액이 적지 않고 이 돈이 국민일보를 위해 쓰이지 않았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6월 신문편집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신문발전위원회를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조 회장과 강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신문발전위원회는 조 회장이 소유한 디지웨이브(편집시스템 개선 용역업체)에 2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원금액이 물품대금과 마라톤대회 협찬 명목으로 다시 국민일보에 제공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신문발전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발전기금을 유용했다. 제출한 견적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신문발전기금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조 회장과 강 팀장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1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45억 송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 회장의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정모 국민일보 편집국 센터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일보 노조는 2012년 파업 기간 중 미국 국적인 조민제 당시 사장이 신문법상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국민일보 발행인 자리를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국민일보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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