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4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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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번 참사에 MB정부의 규제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주장.”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여객선 제한 선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지 않았다면 청해진해운이 18년이나 운행한 일본선박을 매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 말.

“이 사건에서도 선사나 선장의 책임뿐만 아니고 국가도 관리감독 관제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원인을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직접 사망원인에 따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한 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전체를 다 수색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실종자 가족들이 소조기인 내일(24일)까지 수색을 마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며 한 말.

“우리나라처럼 온갖 장관들이 다 와서 얼굴 비추고 거기 와서 라면 끓여 드시고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사고 발생 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지휘부가 사고 처리를 통솔하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한 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지 만 1주일이 지났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사안이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여전히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고 초기에는 암초 충돌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더니, 무리한 변침과 과적 운항에 따른 사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등은 암초 충돌도, 급격한 방향 전환도 모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과 선장을 대신해 배를 몰았던 3등 항해사, 키를 잡고 있던 조타수 등을 접견한 강정민 변호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로상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고, 갑자기 방향을 튼 것도 아니라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이라고 전했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 씨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가 지난 19일 새벽 전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동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 맹골수도를 거의 빠져나왔다고 판단해서 선장이 3등 항해사에게 배를 맡기고 옷을 갈아입으러 조타실을 나갔고, 이후 10도 방향을 트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3등 항해사가 10도 변침 지점에서 5도씩 나눠서 2단계 변침을 시도했는데, 먼저 5도 변침 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어서 또 5도 변침을 추가로 하는 상황에서 배가 기우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배가 기우뚱 하는 현상을 이상하다고 여긴 조타수가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15도 정도 역회전을 시켰는데 배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선체는 원심력에 의해 좌측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30도 정도까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고 원인은 조타 미숙이냐 배의 결함이냐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조타수가 조타 미숙에 의해서 배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 배가 기울게 된 것인지, 아니면 배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 됐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선장은 “라이프 재킷을 입고 대기하라”고 안내방송 할 것을 1등 항해사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객들에게 갑판으로 올라가서 대기하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선 명령을 항해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보고 구조 헬기가 오는 것을 확인한 뒤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선박의 선장가중처벌 조항 등 5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장의 행위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죽은 결과를 낳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자신이 가장 먼저 탈출을 하면서 40m나 넘는 바다 속에서 배가 가라앉으며 승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본인이 나가면 구조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체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라며 용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핵심은 주관적 구속요건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의 입증”이라며 “만약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조사와 추가적인 관련 간접사실을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이 익사인지, 질식사인지, 저체온증인지에 따라서 구조 지연이 원인이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최 변호사는 “1994년 서해 페리호 사건 당시 희생자에게 2억원 내지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선사나 선장의 책임뿐만 아니고 국가도 관리감독 관제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원인을 마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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