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책임과 의무 일깨운 판결"

장재구 회장 실형에 대한 언론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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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사주가 횡령 등으로 실형을 받은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언론계 안팎에선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재판부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4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언론사 사주로서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등을 일깨운 판결로 해석했다.

실제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 사주와 역사가 있는 중도지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특히 ‘언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언론사 사주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까지 선고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사법적 판단이라는 게 언론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을 강제 폐쇄한 장본인”이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론사 사주가 오히려 이를 억압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사회지도층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줬던 것과 달리,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도 언론사 내부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사법부가 MBC 해직언론인 6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판결한 데 이어 장재구 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관되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주들은 이런 요구를 정확히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에 가기까지 수많은 내부 구성원들의 희생이 뒤따른 만큼 언론사 내부 감시시스템을 항시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잘못된 사주 문제를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많은 한국일보 구성원들이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언론사 내부 구성원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선 언론인 스스로 외부 감시뿐 아니라 내부까지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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