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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따져야 할 항목이 다양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모님 부양 문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리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 축소됐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인상됐다. 또 월세소득공제는 월세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다.
김 회장은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부모 부양과 관련한 질문”이라고 답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회장은 “‘소득금액 100만원’이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며 “최소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근로소득자인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소득공제) 되고, 사업소득자는 자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부양가족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무조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면되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다면 거의 소득공제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의 계산법이 모두 달라 국민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에는 이것을 계산하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각 종류에 따라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는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쉽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 ||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가족 전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부부 양쪽으로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가족 전체적으로 환급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양가족수가 적거나,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줘도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또한 납세자연맹에서 ‘맞벌이 부부절세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중공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부모님을 자신이 공제한다’고 대상에 넣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적출돼 차후에 부당공제가 추징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꾸로 형님이 공제받은 줄 알았는데 공제를 안 받고 놓치는 경우에도 과거 5년간 소득공제를 빠뜨린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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