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패륜아고 인간말종이다.”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리라 본다.” “문재인 의원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망신주기” “질문을 한 것이 죄가 되었네요.” |
반국가단체 강제해산법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tbs ‘열린세상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법원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판결을 하면 구성원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해산시킬 수가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조직이 그대로 살아서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 새누리당이 반국가 시민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 재보선 당선자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최고위원, 최경환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 ||
심 위원은 기존 국가보안법과의 차이점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에 이 조항을 넣어서는 법안이 잘 추진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 범죄단체 해산법이라고 이 부분만 따로 떼어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까지 법을 통해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은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지금까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가 된 경우가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게 25개 밖에 안 된다”며 “일반시민단체가 비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아니다.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본의 조총련 같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위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심 위원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는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전부 반국가단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짓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진보·개혁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은 “일반 시민단체들이 반정부 활동, 진보진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다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들이고 이적단체라는 것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옹호하는 동조하는 단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야권도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반국가 의원 세비 제한법,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 통합진보당을 정조준하는 무더기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속전속결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심 위원은 “이석기 의원이 물러나게 되면 간첩으로 13년 복역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며 “현재 이 의원이 잡혀 가 있지만 이 의원과 보좌진들이 지금도 지금 한 달에 4000만원 이상씩의 국가 세금을 받아간다. 이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실제 법 개정 의지보다는 최대한 빨리 저항·반대세력의 뿌리를 뽑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야한다는 진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법안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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