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
“지도자 간사로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개성공단 20개 기업이 철수고민은 와전된 보도” “기록적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했던 노무현 정치인을 훼손하는 발언” “대선에까지 나온 후보 맞느냐”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진당의 위헌성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 정당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당원의 주장이나 강령을 보니 북한하고 비슷하더라, 결국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며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국가를 전복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것인지를 봐야지 단순하게 당원이나 강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뉴시스) | ||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이석기 의원이나 RO조직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고 별개의 조직이라고 판결되면 정당해산 사유는 되지 못하는 반면 입증이 된다면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부재중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원거리 전자결재를 받은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기 의견도 표시하며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고 후 전자결재로 결재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충분한 정상참작 사유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지금 재판 진행 중이어서 혐의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극약처방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행위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역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면서 “결코 호불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정부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교수는 “형사재판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우를 묻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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