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면?

[10월10일 아침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재원 "서청원은 낭만주의 정치시대의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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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든지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원장”
- 민주당 내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보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정보권도 대북, 해외, 국내를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융합하고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 말.


“서청원 전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과거 낭만주의 정치시대의 막내”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 새로운 시대의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충분히 자신의 장점으로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한 말.


“극심한 전세난에 슈퍼월세가 급증하고 있어”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의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급증해, 서울 신당동 남성타워 아파트 전형면적 84제곱미터(32평)인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며 한 말.


“그런 건 완전 사기죠. CMA에 있는 돈을 빼 가지고 원금 보장도 안되는 CP나 회사채 같은 걸 사게 했다면 말이죠.”
-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자손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설명없는 상품가입의 부당함을 꼬집으며 한 말.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에 최대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다. 그래서 지까지는 토, 일요일 휴일에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여기에 가산해서 최대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이었다. 앞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사와 여야의 의견 모두 달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의 눈물 11차 사례발표’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및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불법고용피해 노동자들이 불법고용피해에 관한 사례를 발표하고 해결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163시간으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 손꼽히고 있다”며 “지나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노동생산성에도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금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우리나라가 요일, 일요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지 않아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인 나라였던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정부에서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동시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까지는 2017년부터, 그 미만은 2018년부터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도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기업 규모별로 과연 어느 정도나 휴일근로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8일인데 이를 전부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주5일제 도입 때에도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진경제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유연성이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높다”며 “비정규직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대로 놔두면서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이라든지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법적인 형태도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개선을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남성 전일제 근로자의 한 사람에 의한 장시간 근로에 의존해서 가정 경제도 유지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유지되고 있다. 그 남성 한 사람이 혹독하게 노동을 다 하는 경직된 고용시장에 체질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4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며 “한해 2163시간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이 1760시간에 가깝게 맞추려면 실제적으로 한 200시간이라도 줄여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점도 이슈다. 예컨대 120시간을 100시간으로 줄이면 그만큼 임금을 줄여야만 이 20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월 통상 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이 30.09% 가운데 평균 연장근로수당이 16.83%, 휴일근로수당이 13.26%으로  13.26%의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서 삭감해야만 기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결국 이를 노동계가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이 대두된다.


김 의원은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 비율을 보면 제조업이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임금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자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근로시간 단축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에서 노동자들도 저임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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