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참석 비밀회합 녹취록 단독 입수 보도
제27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 / 한국일보 강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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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강철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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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게이트’로 불리는 대형수사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녹취록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활용된 적이 많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꾸밈없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단서보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도 이 점에 착안해 처음부터 취재활동의 초점을 녹취록 확보에 맞추고 사회부 기자 8명이 전방위로 움직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8월28일 이석기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은 단번에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특히 이 의원이 참석한 비밀회합의 실체와 회합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등 추측성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해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개운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녹취록 내용의 사실여부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국일보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인용된 녹취록을 살펴보면 한국일보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과 일치합니다. 수원지검이 9월26일 발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에 기재한 녹취록 내용도 한국일보 기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녹취록 내용이 날조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재판을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일보가 국정원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흘려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입수경위를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일보는 그 같은 경로와 배경을 통해 녹취록을 입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녹취록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판단해 공개한 것입니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이유도 편견 없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녹취록 요약본과 전문에는 체포동의안에 포함된 녹취록 발췌본과 달리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을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은 녹취록 확보를 위해 밤낮 안 가리고 취재활동에 매진한 기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기자들의 보고를 신뢰하고 취재를 독려해주신 이희정 사회부장과 황상진 국장, 이계성 편집국장과도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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