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적용? 국정원, 법률 검토 제대로 했나"

[9월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홍문종 "수사 결과 따라 진보당-국정원 둘 중 하나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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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석기 의원 제명 결의안, 적어도 검찰 기소는 돼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석기 의원 제명 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한 말.

“(이석기 의원 수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국정원도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해야 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PBS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당을 해체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정원이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한 말.

“인터넷 짜깁기에, 틀린 통계 수치에, 왜곡된 사실.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 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새누리당의 약속을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서 장기적인 방안을 의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순리 아닙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시대’를 공약해놓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오히려 서울시의 예산정책을 ‘정치쇼’라며 비난하는 것을 비판하며 한 말.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반려되면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것”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 감독이 ‘SBS 전망대’에 출연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투쟁의 다짐을 밝히며 한 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국정원이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 여적죄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했던 국정원이 여적죄 카드를 다서 꺼내든데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여적죄 적용을 두고 두 법률 전문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전쟁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여적음모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한 반면, 시대정신 대표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므로 음모죄는 성립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교 교수는 “(녹취록을 보면) 일부 지역을 점령한다든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까지의 논의는 없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 입증은 쉽지 않지만 여적음모죄 적용은 오히려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또 내란선동음모죄로, 그 다음에 또 여적음모죄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3년 동안 내사를 했다는 국정원이 죄명하나 특정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결국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거고 공소유지를 할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여적죄는 지금 현재 우리 통설과 대법원 판례가 교전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공소유지를 자신을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니 여적죄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자기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뻥튀기 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6일 오후 새누리당 김태흠(가운데), 김진태(오른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새누리당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여적죄 적용에 의문을 나타냈다. 금 변호사는 “여적죄는 전시를 전제로 한 범죄이고 법 이론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 현행법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은 아직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데 죄명을 정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일”이라며 “아직 사건이 검찰에 보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죄형법정주의라는 관점에서 (여적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서 국정원의 여적죄 적용 검토에 대해 “뒷심이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33년 만에 내란죄의 음모, 선동 혐의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발부케 했던, 중차대한 사안인데 국정원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상당한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위를 열어 장기간 계류 상태인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만장일치로 이 의원 제명 결의안까지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된 자격심사는 진행하되 의원직 제명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제명결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기소단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 상의 발언은 심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사법국가, 적법 절차를 추구하는 국가인 이상은 적어도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의 결과를 보고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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