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죄 적용 가능한가

[8월 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국정원의 진짜 의도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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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건설업자나 부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난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해도 현재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비판하며.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문제, 정치쟁점화 하면 안 된다”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을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포기할 테니 투자를 늘려달라는 대통령 모습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문자메시지에 링크가 포함돼 있는 부분은 클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액결제 금액도 제한해야”
-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기획수사팀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유행하는 모바일 돌잔치 초대장을 이용한 스미싱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당 간부와 외곽단체 인사 등 10여명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체포됐다. 내란음모죄 적용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만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을 두고 정국 혼란이 가중되던 시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김종철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의 미묘한 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김 전 부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내란죄는 국토참절,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소요로 몰아갈 폭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란죄의 수괴라면 당연히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진보당에서 가장 다득표를 해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설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는 “여야 대치 정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한편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국정원의 물타기용 수사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엔 사안이 엄중하다. 국정원 개혁논의와 이 사건 수사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이름의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발전소와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을 도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이 의원이 진보당 당원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밀회합을 했고, 이에 대한 녹취록도 확보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김 전 부대표는 “녹취록이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재까지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다. 특히 재판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마구 흘러나오면 나중에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 누가 살인혐의로 기소된 건 알아도 나중에 무죄가 됐다는 사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협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이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2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실 앞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려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뉴시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현재로서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하긴 어렵다”며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또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적인 무기류에 대한 유통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 계획의 실행능력에도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안사건들은 처음에 언론에 공개됐을 때는 혐의가 상당히 증폭돼 있다가 나중에 실제 기소하는 단계, 혹은 재판단계에 가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번 사건도 어떤 정치적인 이용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2011년 왕재산 사건과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민주당은)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혐의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모든 것의 열쇠는 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하고, 국정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대선 개입으로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국정원 스스로도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을 수사한다고 보면서도 뭔가 마음 한 구석에 걸리는 것이 남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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