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뿐이라던 전두환 은닉재산 드러나나

[7월 17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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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박근혜 대통령, 막말 논란에 국격 어쩌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비하 연극을 보고 “프로를 방불케 하는 연기다”고 극찬했다며.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지정,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발상이다”
-이윤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국사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전제는 아니라며.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면 장기적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것”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경제민주화에 치중하면 경기침체가 가시화될 거라며.


“감사원,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감사하는 경향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나와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정확한 판단이 아닌 추측이 들어갔다며.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및 자녀 명의의 회사, 자택 등 18곳을 압류‧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은닉자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160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고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성과가 주목된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민적 공분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언론-검찰-정치권의 삼위일체 등이 대대적 압수수색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 변호사는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만함’과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주의’를 들어 검찰의 압류‧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매년 5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 국민의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은 호화 골프를 치고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등 호위호식 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을 추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이전 정권에선 뭘 했느냐”고 말한 것이 간접적으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고나무 한겨레21 기자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압류 배경으로 언론의 문제제기를 강조했다. 고 기자는 “언론의 문제제기와 검찰의 전격적인 추징팀 구성, 정치권의 ‘전두환 추징법’ 통과라는 세 주체가 좋은 타이밍에 만나 하나의 좋은 결과물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장남 재국 씨가 운영중인 출판사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검찰 직원들이 재산 압류 처분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고가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징을 위해선 이 물품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에서 나왔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금융자료나 회계자료를 통해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금융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지난 것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만약 금융자료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최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걸 기초로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금 유입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를 증여세 포털 혐의로 수사했을 때  전 전 대통령이 전재용 씨에게 120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판결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원래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 됐던 토지인데 몇 년 뒤 큰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취득재산이 순전히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몰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 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조그마한 고리라도 발견되면 이론적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 변호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만으로는 완벽하게 추징할 수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 변호사는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면 입증책임을 전환을 시켜서 검찰이 아닌 당사자가 재산취득과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됐고, 검찰에게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은행기관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검찰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면서도 “국외 비자금의 경우 해외 은행과의 금융정보 공조 문제가 아직은 원활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외국 정부나 외국 금융기관과 공조해 자료를 찾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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