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특별다수제 수용 불가"

야당 이사 보이콧에도 사장 선임 일정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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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야당 측 이사들과 KBS 양대 노조 등이 '민주적 사장 선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요구해온 특별다수제에 대해 여당 측 이사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은 야당 이사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야당 측 이사들 4명은 지난 24일 이사회에 불참한 뒤 성명을 내고 “‘특별다수제’가 전제되지 않는 사장선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이후 이사회의 차기사장 선임 절차관련 논의에는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임시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시 의결정족수를 3분의2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길영 이사장 등 여당 측 이사 7명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사회 파행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야당 측 이사들이 요구해온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 방송법에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어 3분의 2이상으로 의결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는 해당 법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자는 제안 또한 의결이 가능한 인원이 출석하였음에도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방송법상 이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법이 정한 절차를 미루자는 주장이야말로 KBS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KBS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에 현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또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 10월 31일 정기이사회까지 소수측 이사들이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이사회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방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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