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軍 권고기준안 협의는 역사적 사건"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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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국방부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군과 언론이 협의를 통해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을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한국기자협회와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권고 기준안’ 토론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내용을 싣는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한국의 군과 언론은 갈등이 심했다. 두 집단이 합의된 문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권고 기준안은 용어 선택, 내용 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좀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의 언론과 군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권고 기준안을 만들며 군과 언론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권고 기준이 충실하게 보완되고 실효성이 있게 정착돼야 한다.

김영근 KBS 해설위원=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군과 언론이 도출한 기준안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앞으로 보완·확충해나갈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다. 의미는 크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영상학)=기준안 서문에서 “언론은 국익과 작전에 임하는 장병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국익’은 논쟁의 여지가 큰 표현이다. 정의와 내용이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장병의 안전’이라는 표현보다 ‘작전의 안전과 장병의 생명’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언론의 신중한 고려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국익’이란 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손 교수 의견에 공감한다. 국방부 출입하면서 느낀 것은 국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국방부 혹은 국방장관과 군 전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장관이 어떤 사안을 국익이란 명목으로 비판했다고 해서 이를 군 전체의 의견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직접 겪으며 국가 안보 위기시 취재와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켜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선 군과 언론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군의 입장에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혼선을 막고, 언론의 입장에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귀근 연합뉴스 군사안보전문기자=남북한은 특수한 상황에서 도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만일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언론의 취재 무한경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군사기밀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안보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며 지나친 취재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언론이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취재현장에서 각종 몸싸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포토라인, 취재보도라인 등을 규정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는 상호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전, 또한 알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면에서 조화로운 균형책을 찾아야 한다.

하태원 동아일보 논설위원=미국 특파원 시절 종군기자로 활동할 일이 있었다. 그때 취재허가증을 받았는데 취재와 보도에 있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취재허가증을 몰수당하는 등 취재권을 빼앗겼다. 그런 징벌적 규정이 있어서 기자들이 취재와 보도에 일정한 선을 지켰다. 이번 권고기준을 만드는 과정에도 징벌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징벌규정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항목을 명확히 적시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군 장병과 인터뷰를 할 경우 작전 종료 후 하는 것,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 기사화 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오대영 가천대 교수(신문방송학)=본질은 보도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취재방법론에 맞춰져있다. ‘어떻게 취재해야 한다’에 관한 것보다는 취재내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기밀의 범위에 대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군사기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제3장 8조에서 ‘장비 배치와 수량, 군부대의 특정한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적 정보수집 방법’등이 언급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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