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평균 2.7% 임금 인상

미지급금은 매달 30일 분할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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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사가 지난 23일 임금총액 기준 평균 2.7%인 월 9만6000원 정액 인상을 뼈대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임금인상 결과는 지난 5월부터 소급 적용돼 인상에 따른 3개월치 소급분의 50%는 이달 말, 나머지 50%는 10월 말에 지급된다.

임금인상은 노사 간 3개월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사측이 2012년 상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인 2.7%를 근거로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노조가 수용한 결과다. 노조는 당초 임금총액 기준 5.3% 인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매달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영상황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일보는 2007년 이후 매해 적자를 냈다. 지난해엔 당기순손실이 70억원, 미지급금이 174억원이 넘는 등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역시 어려운 경영상황이었지만 기본급 기준 6% 인상된 바 있어 기자들 사이에선 불만도 있다. 올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으로 3.4%다.

한 기자는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지 재정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임금협상 기간 중 계속해서 불만이 쌓였다”며 “합의를 했지만 제대로 지급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2008년 이후 체불된 금액에 대해선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달 30일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 2011년 급여 인상에 따른 소급분, 미지급된 취재비, 휴일수당, 학자금, 야근식대,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일보는 편집국 기자들의 취재비, 출장비, 각종 수당, 전화보조비, 야근비 등을 미지급한 것 외에도 외부 필자들에게 원고료를 반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일보 사측 한 관계자는 임금협상 타결에 대해 “노조와 사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도출한 결과”라며 “노조가 회사 상황이 작년보다 훨씬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회사 입장에서도 물가인상률 수준에 맞춘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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