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노조위원장 등 '중징계' 파문
노조 "노사합의 정신 무시" 강력 반발…국민, 16일 징계 결정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12.08.15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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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민일보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국민일보 노조원들이 인사위가 열리는 국민일보 사옥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두 줄로 서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성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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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지난 103일간의 파업과 관련해 공병설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1년 등 중징계를 내려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합원·비조합원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공병설 위원장에게 정직 1년, 쟁의대책위원인 고형규 기자와 권혁창 기자 정직 6개월, 경수현 기자 정직 4개월, 정준영 기자,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 정성호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근무거부), 지시명령 위반, 출근저지 등 업무 방해 및 경제적 손실 야기 등’이라고 밝혔다.
비조합원이자 국실장급 간부인 이종원 기획위원(국제뉴스2부), 이병로 논설위원, 류일형 강원취재본부장, 이상인 정치에디터에게는 경고, 권오연 기획위원(국제국), 윤동영 국제에디터(국제국)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간부사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지시명령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인사위에 회부됐던 평조합원 2명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사규상 재심청구 절차는 남아있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중징계가 내려지자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사측의 인사위 회부 통보 이후 사내 구성원들이 게시판 등을 통해 징계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이같은 중징계가 내려지자 예상밖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공병설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풀 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화합을 주장했던 사측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며 노사합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파업을 다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13,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24명에 대한 징계를 청문을 마쳤으며 16일 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성명을 내 “국민일보와 연합뉴스의 징계 강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러한 감정적·일벌백계식 징계는 국민일보를 거듭 혼돈과 불신에 빠뜨릴 뿐”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국민일보 사측이 이제 이성을 되찾고 파업의 후유증을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합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행되고 있는 연합 사측의 징계 시도는 하루빨리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내 구성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측은 노사합의의 정신을 명심하고 신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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