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경영 기자 해임은 '보복해임'"

새노조·민언련 등 비판 성명…"파업 노조 겁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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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새노조 공추위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해임한데 대해 ‘보복성 징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KBS는 최경영 기자가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게 욕설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0일 ‘사규 위반’으로 전격 해임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 간사의 활동과 새노조의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성토했다.

새노조는 “최경영 공추위 간사는 저서 ‘9시의 거짓말’과 각종 기고, 공정방송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특보사장 등장 이후 KBS의 저널리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고발해 왔고 5,6공을 찬양하던 김인규 같은 사람이 아무 반성 없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됐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학문적 토대를 동원해 역설했다”면서 “김인규 특보사장은 자신의 본질이 그런 식으로 폭로되는 것이 싫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임이라는 칼을 휘둘러 새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우리의 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신의 자신감이 지나친 오만함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징계는 명백한 ‘보복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언련은 “과거 최 기자는 KBS 탐사보도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KBS 새노조 전신인 ‘KBS 사원행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보사장’ 김인규 씨에게 밉보인 나머지 한직으로 밀려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면서 “이번 해임도 비방문자와 욕설구호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김인규 퇴진’,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40일 넘게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를 겁박하고, 본보기로 삼기위해 김 기자를 ‘보복해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인규 씨와 그 하수인들은 최 기자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정작 모욕을 당한 사람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가 내보내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이라며 “고소와 해임을 당해야 사람은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싸운 최 기자가 아니라 ‘특보사장’ 김인규 씨”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최 기자의 해고는 왜 ‘특보사장’ 김인규 씨가 공영방송 사장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바로미터”라며 “이제 국민들과 KBS 구성원들의 손에 끌려나올 것인지, 스스로 걸어 나갈 것인지 하루 빨리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영 기자 해임과 관련해 KBS 홍보실은 “공개된 자리에서 임원을 향해 ‘야 XXX 같은 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내뱉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은 ‘직원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 제5조 ‘품위 유지’ 조항을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징계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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