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인증번호 받고 투표

기협회장 첫 직선제 휴대전화투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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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치러지는 제43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는 전체 회원이 투표권을 갖는 첫 직선제로 투표방식은 간편성이 높은 휴대전화투표로 진행된다.

기협은 휴대전화투표와 인터넷투표 등 투표방식별 투표율 제고 효과와 간편성,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이사회의 의견을 물어 휴대전화투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난주 본보를 통해 선거를 공고했다.

휴대전화투표는 회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인증번호를 받고 자동응답시스템에 따라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까지 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투표는 투표의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 인터넷투표에 비해 간편하고 투표율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기협도 이 점을 적극 고려해 첫 직선제의 투표방식으로 휴대전화투표를 선택했다.

휴대전화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 확보다. 휴대전화번호가 신분증이자 투표용지이자 기표소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번호를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를 등록한 회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각 언론사 지회를 통해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파악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인 11월 18일 전에 선관위에서 보내는 선거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회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선관위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박록삼(서울신문) 수석부회장, 윤영미(한겨레) 부회장, 김희섭(조선일보) 부회장, 엄득호(중부일보) 인천경기협회장, 이상윤(전주방송) 전북협회장 등 이사 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 측 인사는 선관위원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후보등록은 서울과 10개 시도협회 중 5개 지역 이상에서 300명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등록한다. 이대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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