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재표결 끝에 통과 논란

민주 "미디어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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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관련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 처리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방송법은 재표결 끝에 가결되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규탄 투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의장석을 기습적으로 점거한 가운데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IPTV법은 재석 1백61명 중 찬성 1백61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방송법은 재석 1백45명을 기록해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표결을 실시, 재적 1백53명 중 1백50표 찬성, 3표 기권으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이며 재석 1백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였다”며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표결을 했다는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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