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송법 절충안 제시

"시장 판매부수 10% 이상 신문의 방송진출 금지" 등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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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독자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간사인 이용경 의원이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의 뼈대는 “전국종합일간지 시장의 판매부수 10% 이상 신문사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상위 20대 재벌의 방송 진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더라도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일간신문사 지분을 5% 이상 사진 대기업의 방송진입도 금지한다.

이용경 의원은 창조한국당 주최로 3일 열릴 방송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절충안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1개 전국종합일간지 신문사 중 2005~2007년 동안 판매부수를 신고한 사업자는 2개에 불과하다”면서 “법(신문법 16조)에 의무화된 판매부수 등의 신고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이 원칙인 방송시장에서 제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떤 방송사도 시청자점유율 상한인 25%를 넘지 못하고 특히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에는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론독과점을 감시하는 민간독립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사 기업 결합시 여론다양성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언론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입규제는 한번 열면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사후적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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