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언론개혁 본격 시동을

국회는 정간법 개정.언발위 설치에 나서라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감연대는 자체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의원들이 여전히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지만 성실성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이 성실해졌다니, 이번엔 성실한 입법활동을 기대해 본다. 아니, 지난 15대 국회 때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자동폐기된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안의 입법과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의 설치를 다시 촉구하고 싶다.

흔히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속설을 언론에 대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언론의 수준 역시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 두 ‘산업’의 공통점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 선진 정치(인)와 고급 언론(인)을 수입할 수 있다면 우리 정치와 언론 고객의 만족도는 아마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정치와 언론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이 속설이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는 아니다. 80년 봄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분명 군부정치와 그에 굴종한 언론보다 고양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네티즌과 NGO를 전위로 한 시민혁명이 전방위에서 진행중이다. 네티즌을 ‘뉴스 게릴라’로 포섭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는 시사저널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10위에 랭크됐다.

언론계를 둘러싼 또 하나의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IMF 체제의 직격탄을 맞은 신문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달 초 영남일보는 은행권의 2차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언론사 최초로 법정관리의 길을 걷게 됐다. 주주들이 경영권을 전횡해 온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 신사옥 부지 매각, 자매지 분리 등의 자구안을 제출한 끝에 올해 안 1800억원 상환을 전제로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상환 유예 승인을 받았다. 고대앞 사건 이후 “누구도 동아일보의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시장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시장에 의한 신문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정간법 개정안은 바로 시장에 의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정 정간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특정 사주나 그 족벌의 소유지분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족벌의 신문 지배가 원천적으로차단되는 것이다. 또 새로 제정될 편집규약에 따라 양심에 반하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수 있다. 언론계는 물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할 언발위는 국회의장 산하의 자문기구로 오보, 인권 침해, 명예훼손 등 우리 언론의 그릇된 보도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시민과 시장은 정치와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와 언론이 서로 견인해 이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말 것이다. 국회가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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