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심의 등 법적 대응할 것"
감사원 특감 결과에 "정치적 표적감사" 입장 밝혀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8.08.05 20:00:06
KBS는 5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 특별감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감사원의 합리적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KBS의 그 동안 경영과 인사행위는 모두 적법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면 국민감사는 기각되는 것이 마땅했다”며 “특정 정치 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키로 한 감사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KBS는 이번 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특별감사 기간에 감사원이 지나치게 서둘렀고, KBS직원 5천3백명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의 방대한 범위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KBS 사장에 대한 직접 출석을 며칠 간격으로 수차례 요구한 것은 무리한 처사였다”며 “특히 4일에는 오전 11시 경에 팩스로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고 했다.
목요일 예정된 감사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앞당겨진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어제야 감사원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했다면 KBS가 제출한 답변서의 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감사의 경우 최종답변서 제출 25일 만에 처분 시행이 이뤄졌다며 “감사원이 결과 발표 시기를 화급하게 앞당긴 것은 정연주 사장 퇴진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으므로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장 해임여부는 감사원법이 아니라 방송법의 결격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감사원이 발표한 어떠한 사항도 KBS사장에 대한 방송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사원의 ‘04~07년 만성적인 적자구조 고착화’와 관련된 지적은 KBS가 정연주사장의 재임기간인 03~07년 5년동안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1백89억 원의 누적 흑자가 발생했으며, ‘법인세 등 환급소송’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 것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편 KBS는 5일 2시 정연주 사장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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