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전력' 지역언론 침묵

4선 성공…검증·비판 보도 없어

  • 페이스북
  • 트위치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연희 의원(무소속)이 4선에 성공했다. 여성계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후보를 검증해야 할 지역 언론도 제 구실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자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며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 47.0%의 득표율로 2위인 한나라당 정인억 후보(12%)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 9일 강원 동해.삼척 무소속 최연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최 후보가 한나라당 정인억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4선 달성 매우 유감”

최 의원의 당선에 여성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소장은 “최 의원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당을 떠났던 것”이라며 “4선 성공이라는 결과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 정책부장은 “17대 국회는 최 의원 사퇴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다”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에 최씨가 다시 당선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지역 언론의 보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의 4선 달성 여부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성추행 문제에 대한 지적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성추행 전력을 ‘불미스런 일’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전무했다.


강원지역 내 유력지인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의 3월부터 선거일인 지난 4월9일까지 총선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문제를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강릉KBS가 공동 개최한 지난달 28일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인억(한나라당), 한호연(통합민주당) 후보가 최 의원의 성추행 문제를 꺼냈으나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강원일보와 YBS(영동방송), 영동CBS 등이 지난 2일 공동으로 개최한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 현안 및 공약만 거론됐을 뿐 최 의원의 성추행 문제는 논의 밖이었다.


강원일보는 지난달 21일 ‘4.9 총선 선거구 관전 포인트’ 기사에서 “최 후보의 오랜 정치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났던 만큼, 선거기간 이 문제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는 후보자가 직접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 2006년 3월 국회 의안과에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관련 민노당 최순영의원(왼쪽부터), 한나라당 진수희의원, 민주당 이상열의원 등이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이수용 의안과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뉴시스  
 

최 의원 단점은 ‘일 중독?’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25일 ‘4.9총선 격전지를 가다’ 기사에서 동해·삼척 지역 출마자의 공약 및 장단점을 분석했으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일 중독’이라고 썼을 뿐 성희롱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당선 후 보도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강원일보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재직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 당선자는 사회단체의 비난과 관련 재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다”며 “이러한 외부 환경을 딛고 무소속으로 4선 등정에 성공한 최 당선자의 승인에 대해 선거 관계자들은 지난 12년간 보여준 성실한 의정활동과 탄탄한 지역 기반 등을 꼽았다”고 분석했다.


강원민언련 이병남 사무국장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언론이 의제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역의 한 기자는 “지역구에서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강하고 비판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지역 정서에 반하는 보도를 하기에 부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서초동 서초역사거리에서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