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내 결과 표제화 금지·응답률 기준 정해야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만들자 <4> 준칙, 어떻게 만들까(끝)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2007.11.14 11:48:16
여론조사 보도 준칙의 얼개는 이미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서 제시했다. 법률적으로도 정비돼 있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를 제정, “언론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여론조사 실시의 주체, 비용 지불의 주체 및 조사의 목적,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모집단의 규정, 응답률 등 20가지에 걸쳐 언론이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여론조사 보도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구체화해 ‘여론조사 결과 보도 공표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전화면접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조사를 반드시 구분하도록 했다.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전화 수를 수신된 전화 수와 부재 중인 전화 수의 합으로 나눠 산출하게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려면 출처를 표시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일부만을 보도할 때는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 규정에는 제17조 ‘여론조사의 보도’에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 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등의 4개항이 있다.
언론사별로 만든 선거보도준칙에도 여론조사 보도 부문이 있다. KBS 선거보도 준칙은 5장 ‘여론조사’ 부문에 8가지 원칙을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며 보도 시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힌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한계 내에 있는 경우 ‘경합’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이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성격이 다른 여론조사의 경우 지지율 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후보자간 지지율 및 선호도의 차이가 오차한계 내에 있을 경우 그래프, 그림, 표 등은 동등한 크기와 조건으로 제작해야 한다’ 등이 주내용이다.
MBC 선거보도 준칙은 3장 ‘정보제공의 의무’에서 여론조사 조항을 둬 여론조사 시기를 편집회의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응답자들의 생각으로 보도하고, 국민대표 의견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법령과 준칙은 그동안 여론조사보도에서 지적돼온 문제를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를 강제할 방안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응답률 등에서 좀더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윤호진 책임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20% 정도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오차 범위 내 있는 조사 결과를 표제로 뽑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제목에 넣는 것은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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