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진위 법정서 판가름날 듯

문화 "합성 아니다"…검찰 "확인 안했다"
신씨 문화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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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8일 “신정아씨 누드사진이 조작됐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조작된 사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지난 10월18일자 문화일보 1면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당시 “신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검찰에서 (우리가 보유한)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신정아씨 누드사진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면서 “문화일보가 합성된 사진을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씨가 소장에 합성사진이라고 적시한 만큼 법원은 합성 사진 진위 여부를 어떤식으로든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씨는 이날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8일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화일보가 보도한 신씨 누드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했는데,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고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노컷뉴스의 합성사진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자 신씨 누드사진이 합성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누드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우리가 수사한 범죄 혐의와 관련도 없기 때문에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하지도 않았다.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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