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간 소송이나 중재신청 등 각종 이의제기가 올들어 알려진 것만 10여건이 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주로 언론사와 언론사간, 언론사와 언론인 개인간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본보 분석결과 명예훼손과 저작권관련 소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송인과 피소송인 간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취하되거나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이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일용 기자협회장과 MBC 강지웅 PD, 한겨레21 고 전 편집장,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 금 사장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던 7명이 금 사장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 최동석 아나운서도 박지윤 아나운서의 사적인 사진 유출과 관련 사생활 침해라며 이를 게재하고 기사화 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사이버 검색수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1월에는 MBC가 동아일보 만평 ‘나대로 선생’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와 작가 이홍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BC는 당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만평은 ‘특정주자를 선전한다’는 특정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당사자가 ‘MBC’및 ‘이명박’이라고 직접 언급하였는 바, 독자라면 누구나 MBC가 이명박만을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경인방송(주)이 지난해 말‘국가정보 유출의혹’과 관련, CBS 이정식 사장을 포함해 일부 간부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CBS도 지난 4월경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경인방송 김성학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의 신문 이형모 전 대표도 올 초 시민의 신문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시민의 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 접수했다
저작권 관련 문제도 언론계 소송의 주요 화두다.
뉴시스는 지난 4월말 KBS가 자사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혐의로 KBS를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상태로 경찰조사를 마쳤다. 소송 관련자인 뉴시스와 KBS, 연합뉴스 측은 오는 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스포츠한국도 5월 중순 매경인터넷과 한경닷컴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각각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한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들이 모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KBS가 ‘보조출연자의 죽음’과 관련 내일신문, 미디어오늘, 브레이크뉴스를 상대로 낸 이의 신청으로 각각 반론보도, 취하, 정정보도 등의 형태로 일단락 됐다.
이같은 중재신청은 소위 ‘끝’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엄포’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재선 변호사(교육홍보팀장)는 “언론사 역시 하나의 공적인 존재이기에 대부분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소송주체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윤 기자 jhy@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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