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공공기관법 제외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논의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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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가 이달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1백96곳의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KBS·EBS의 경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행 첫해엔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병완 장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KBS 스스로 경영공시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온 것이 충분히 감안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BS·EBS는 공공기관운영위가 다시 열리는 내년 1월까지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 체제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KBS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다행”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KBS의 법 적용 예외 조항이 모법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신당 추진모임 전병헌 의원등 61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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