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문화일보 폐간도 가능"
연재소설 '강안남자' 관련…김 장관 "강력조치"
이대혁 기자
daebal94@journalist.or.kr
2006.10.13 15:31:28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란적 연재소설로 여러 차례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문화일보에 대해 폐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 스포츠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의 음란성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를 지적하며 “주인공의 혼음이 주된 내용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들다”며 “문화일보에 19세 이상 등급 분류를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안남자’는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8회에 걸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성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런 소설을 연재하는 문화일보는 경고로는 안 되고 등록취소 및 폐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문윤리 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보도준칙’ 3항 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4항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등을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위반 근거로 들었다. 또 변태적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간통 등 부도덕한 성행위의 합리화, 성행위 장면의 선정성, 음란․저속한 음담패설 등 신문소설 심의기준 2,3,5,7항을 문화일보가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기구로서 지속적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관련 심의를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심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스포츠서울의 ‘남아존’, ‘부킹’, ‘화상채팅’ 등과 스포츠 동아의 ‘에로스’, 스포츠조선의 ‘오렌지’ 등 스포츠 신문의 음란성도 함께 지적했다.
정 의원은 “‘스포츠서울’은 음란성수위가 높은 동영상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며 “콘텐츠 제작업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법적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요즘 사회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라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 의원의 지적에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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