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민법 중복적용 없도록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토론회

  • 페이스북
  • 트위치
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과 민법 제764조가 규정한 정정·반론보도청구 등 피해자구제 권리의 중복적용을 막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재협 부장판사, 조선일보 김태수 상근변호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영상 교수,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중재위가 29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보도청구권 등이 도입되어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민법 제764조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중복되는 권리행사가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안 소송 절차에 의하게 된 정정보도청구소송 이외에도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소송 절차 모두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소송의 신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정정·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일부 판결을 우선 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 포털과 관련해서 양 판사는 “오프라인 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포털 등도 현행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도록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 ‘상시적으로 계속하여 전파할 목적’에 따라 법 적용을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중재위 김용주 사무총장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된 가처분절차와 인터넷 포털의 언론규정에 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밝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