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해석 중단하라"

기협, 헌재 결정 관련 수구언론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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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수구 언론세력들에게 “아전인수식 해석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4일 ‘수구 언론세력들은 헌재 판결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 이후 일부 신문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일부 신문들은 이른바 ‘전문가’란 사람들을 동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재단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일삼는 한심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4일자 조선일보는 문제완 한국외대 교수의 ‘신문법, 코미디야 코미디’란 칼럼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코미디라고 조롱하면서 신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의 냉철한 법리적 해석과 함께 많은 철학적․현실적 고민들이 고려된 고뇌에 찬 결론으로 평가한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코미디’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수구 언론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어 일부 수구세력의 주장이 현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기자협회는 또 “조선과 동아가 헌재의 결정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문발전위원회에 경영자료를 신고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수구 언론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수구 언론세력들은 헌재 판결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라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 이후 일부 신문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들은 이른바 ‘전문가’란 사람들을 동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재단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일삼는 한심한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4일자 조선일보는 문제완 한국외대 교수의 “신문법, 코미디야 코미디”란 칼럼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코미디라고 조롱하면서 신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헌법재판관들의 냉철한 법리적 해석과 함께 많은 철학적․현실적 고민들이 고려된 고뇌에 찬 결론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코미디’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수구 언론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여론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따라서 일부 수구세력의 주장은 현재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헌재의 결정 직후인 6월 30일 신문발전위원회에 경영자료를 신고했다. 이것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구 언론세력들은 아전인수식 해석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기 바란다.



2006년 7월 4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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