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만들기, 언론이 방향타 되어주길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가 어린 학생의 생명을 빼앗은 참극에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가해 교사는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탓에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느라 경찰의 대면조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속히 안정을 회복해 범행 동기 등 전모는 물론 교육 당국과 학교의 관리 문제 등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생명이 어른의 손에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다
'무늬만 프리' 실태점검·개선 논의의 장 열어야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개된 일부 유서 내용과 유족지인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고인은 생전 심각한 심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그 배경에 다른 캐스터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MBC는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MBC의 초기 대응은 부적절했다.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과 한참 어긋난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책임자들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체제 전횡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2일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3년 임기동안 방송통신정책을 이끄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산적한 방송통신정책 현안들이 반년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지난해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률과 헌법 위반 등 소추 사유로 4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임
민주주의 위협 폭력·선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19일 새벽은 123 비상계엄에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가 또 한 번 유린당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그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건은 폭동이라 규정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시위대가 파손한 유리창출입문벽면책상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6~7억원에 이른다. 어디 물적 피해뿐이었는가. 쇠파이프와 벽돌에 맞아 경찰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법원 직원 20여명은 난동이 시작되자 1층 출입문을 자판기로 막다가 옥상으로 몸을 피해 한동안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JTBC가 촬영한 영상을
탄핵정국 속 또 불거진 여론조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탄핵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이달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조사(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60%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친 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 지지율)가 외려 계엄 사태 전보다도 더…
KBS 뉴스 '기계적 중립' 능사 아니다
초유의 사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결국,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를 보도하는 공영방송 KBS 보도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KBS는 특보를 열었다. 종일 중계방송된 특보 영상은 영장 집행 진행과 무산 과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메인뉴스인 뉴스9도…
언론탄압 맞서 신뢰 무장, 독자라는 우군 얻어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월26일 기자회견을 열며 일부 매체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을 빚었다. 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제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취재를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당당히 드러낸 것은 초유의 사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인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이 행위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곧장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하며 다른 언론에도 취재 전면
불법 계엄 예고했던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14일 국회가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軍)을 끌어들여 우리 사회를 40여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을 통한 직무 정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위협한 지도자에게서 일단 그 권한을 박탈한 것은 다행이지만 탄핵은 미완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조속한 대통령직 파면 결정
계엄 문턱서 언론자유 지켜낸 날, 잊지 않겠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 현실이 될 뻔했던 3일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모골이 송연하다.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이 가능하리라 누군들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그것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빌미로 한 계엄이 말이다. 그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험적 만행을 똑똑히 목격했다. 무도한 권력의 계획이 성사됐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언론 통제와 가짜뉴스 금지를 명령했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단한다고 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순간 군홧발이 멋대로 누비는 편집국보도
'대통령 명예훼손' 위법 수사, 언론 전체의 문제
뉴스타파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태를 규탄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기자들이 다른 이유도 아닌, 권력에 대한 비판보도 관련 불법수사를 이유로 쟁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뼈아프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특정 언론이나 보도의 방향을 둘러싼 적대감과 일그러진 언론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언론계 곳곳에 남겨놓았다. 작금의 상황이 특히 우려스러운 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 검찰이 그저 반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무도한 방식으로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