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 보내는 협조 요청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17분쯤 봉천동 지상 21층·지하 2층 높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 사건 관련해 많은 매체의 보도에서 방화자가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어 화염을 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와 농약살포기에 시너 등을 넣어 방화를 했다”는 등 범죄 수법에 대해 언론 보도가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주요 언론 5개단체와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등을 제정하여 위과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도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보도준칙) - 2014년 9월 16일 제정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타) 신문윤리실천요강 – 1957년 제정, 2021년 4월 6일 개정
제3조 보도준칙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⑦ (재난보도의 신중)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5년 4월 21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