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선임' YTN 주총 소집에… 노조 "사추위 회피 꼼수"

"유진, 새 정부 미디어정책 정면 무시… 알박기 규탄"
사측 "조직안정 도모… 방송법 발효 즉시 준수 노력"

국회 방송법 통과로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YTN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앞서 사퇴한 김백 사장 후임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해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14일 성명에서 “김백 사장이 사퇴했으면, 당연히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후임 사장을 선임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지만 유진그룹은 사추위를 구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친유진 인사들이 장악한 YTN이사회를 동원해 또 한 번의 꼼수를 기획하고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 김백을 대신할 허수아비 임원을 또 다시 알박기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YTN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이 담긴 전자공시.

국회가 방송법을 통과시키며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3개월 내 대표(사장) 선임 등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YTN에서 이 취지와 거리가 있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유진그룹이 지명했던 김백 사장이 7월 말 사퇴했고 현재까지 노사 간 사추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 대한 후임 사내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최근 전자공시와 사내 공지 등에 따르면 YTN 사측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의결을 위한 임시 주총을 9월25일자로 소집했다. YTN은 사내 공지에서 “신임 사장 선임 전까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사 선임의 건’을 발의·상정했다”며 “현재 회사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1명만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언론사 경영과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사회의 결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3법’이 발효되는 즉시, 해당 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사추위를 비롯한 관련 규정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의 설명에 대해 언론노조 YTN지부는 “친유진 인사를 데려와 상무나 전무 자리를 주고 조직을 장악하도록 한 뒤 궁극적으로는 김백의 후임 사장에 앉히려는 의도”라고 성명에서 비판했다. “이미 이사회는 장악하고 있으니 사추위를 거치더라도 마음대로 사장을 고를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명분을 쌓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 “만에 하나 사추위에서 탈락해 알박기한 인사를 사장에 앉히지 못하더라도 자기들 지시대로 움직일 임원을 심어놓고 사장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란 시선이다.

YTN 사옥.

무엇보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이러한 꼼수는 국회 입법권과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방송법 개정안은 YTN 기자들이 겪어온 사추위 무력화, 낙하산 사장 선임 같은 방송장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한데 유진그룹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여전히 YTN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사회·편성위 구성 등 실제 이행을 위해선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배경에 놓인다. 이는 방통위의 규칙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1인 체제’ 방통위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다.

YTN지부는 “YTN 이사회가 누구를 사내이사로 내정하든 그자는 유진그룹이 YTN 장악을 위해 내리꽂은 또 하나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며 “노조는 YTN 이사회의 이사 알박기를 규탄하며, 주주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은 유진그룹의 YTN 장악 부역자 노릇을 중단하고 즉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라”며 “내란결탁 자본 유진그룹은 더는 YTN을 망치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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