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수사로 엄단해야"

이 전 장관,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MBC·경향·한겨레 노조, 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 기로에 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 직능단체 대표 등이 31일 오전 법원을 찾아 이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언론노조

앞서 이날 오전엔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 직능단체 대표 등이 법원을 찾아 이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계엄 당일 단전·단수를 당할 뻔했던 언론사 구성원들이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은 MBC의 전기와 물을 끊으려고 했다. 이는 자유 언론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것이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온 공영방송의 맥을 끊으려 한 작태였다”면서 “저희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상민의 구속을 한목소리로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성공했다면 불법 계엄이 장기화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전 장관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이를 부정하는 이 전 장관을 엄단해주기 바란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장민수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도 “언론사 건물의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자유에 폭력을 기도한 이상민을 구속하고 엄단하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 직능단체 대표 등이 31일 오전 법원을 찾아 이 전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언론노조 제공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또한 “단전·단수 지시는 단순한 언론 자유의 침해를 넘어서 언론 자체에 대해 실존적이고 비가역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내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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