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노조가 임금·단체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TV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6일까지 2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그동안 임단협에서 연합뉴스TV 노조는 7.5% 인상과 250만원 정액 인상을 제시하면서 △보도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타사 인사교류 원칙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추천인 임명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단협 신설 요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측은 5% 연봉 인상, 월 급여 50% 격려금 지급 외에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어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한 것은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일에 대한 보람을 찾기 힘든 구성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최종안은 최초 교섭 때 제시한 노조 요구안에서 대부분 양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단 하나도 진전된 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교섭에선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 현황 개선책, 연합뉴스 파견자와의 이중 임금 구조 해결방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조 경영 참여 장치 마련,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인상, 공정한 경력 산정 기준 수립 등에 대해 최소한의 안이라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노위 조정 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뤄진다. 내달 1일, 6일 두차례 지노위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선봉 연합뉴스TV지부장은 “지노위 조정도 결렬되면 노조법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을 위해 노조원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뜻에 따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