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온라인 음란 광고 제재 수위 높인다
7월 심의부터 자사 공개 경고 등 강력 제재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 입력
2020.06.22 13:32:38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는 7월 심의부터 인터넷판에 성인 웹툰과 성인 웹진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 대해 ‘자사 공개경고’ 등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0일 제943차 전체회의에서 음란 퇴폐 패륜적 온라인 광고를 싣는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자사 공개경고’는 해당 언론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신문윤리위 결정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제재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4월 세 차례 신문윤리위원 13명 전체의 명의로 해당 신문사 발행인과 인터넷판 제작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 음란성 광고 게재 중단을 촉구하고 이런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회원사는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신문윤리위가 문제 삼는 성인 웹툰이나 웹진은 외설스러운 성행위 표현과 그림,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이다. 특히 언론사들은 1회분을 이른바 ‘맛보기’ 용으로 게재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간 온라인 광고의 음란성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한국 언론의 품격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의를 강화한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4월 심의에서 음란 광고를 게재한 30개 언론사, 5월에는 8개사, 6월에는 6개사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한기봉 신문윤리위 온라인심의소위원장은 “일부 언론사의 온라인판에는 성인물 광고가 위장된 채로 숨어 있다”며 “언론사들이 눈앞의 광고 수익만 생각해 음란물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