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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서 제 역할이 분명히 있다...탈당 안해" "보육대란 터져야 진짜 대책 나온다?...납득 못해" "손학규, 더민주 갈 가능성 제로"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12일 "현재 국회법은 292명이 찬성하는 안건을 내도 단지 8명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국회선진화법 조항 하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독재하는 게 현실화돼 다수당이 정책이나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300명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면서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는 여야 각각 8명으로 동수인데 야당 8명만 반대를 하면 나머지 292명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법사위도 못 가고 본회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당시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했던 법인만큼 이걸 개정하자고 하기 전에 여당 실책을 자인하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원래 이 선진화 조항은 야당인 민주당의 고 박상천 의원께서 먼저 주창을 하셨다"며 "우리 여당 내에서도 선진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과 의사합치가 돼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직권상정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서 회의체 구성원들의 전체의사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권상정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 돼있는데 여기다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역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야당 반대로 운영위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의화 의장께서 국회법상 선진화 조항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다. 직권상정을 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