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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부산대의 한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총장을 교수 등의 직접투표로 뽑으면 행·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해온 터라, 전국 국공립 대학의 반발 등 파장이 적잖을 전망이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이날 밤늦게 부산대 교수회 농성장을 찾아 “총장직을 사퇴하고 총장 간선제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부산대 교수회 차정인 부회장이 출연해 교수 투신 사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차정인 부회장은 “2012년 1월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재정적 불이익은 교수 지원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전국 38개 국립대학이 압력에 굴복해 직선제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산대도 압력에 굴복해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했지만 즉시 반발에 부딪혀 다시 교수의 안과 대학본부안을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해둔 상태였다”며 “총장 선출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원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률상 대학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초법적인 강압을 했다”고 지적했다.
차 부회장은 “고인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유지는 꼭 받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대학 민주화의 퇴보에 대해 깊게 고민하며 직선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월 대학 선진화 정책에 따라 총장 선출방식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교육부가 그렇게 한 동기를 사실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금품선거, 파벌조장 등 직선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품선거는 선거제도 자체에 기인한 본질적 문제이지 직선제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직선제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월24일 대법원에서 총장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학칙개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총장학칙제도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굳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대학에서 다시 총의가 무엇인지 물어 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섭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김 총장도 근본적으로 교수들의 총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교육부의 압력이 거셌던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사퇴를 표한 것이고, 어제 사퇴의 변에서 자신의 소신도 총장직선제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논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압력은 불법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치고 법률과 우리 대학의 합의에 따라 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