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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최선을 다했던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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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참사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가족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와 야당 측에서는 현재 시행령으로는 공무원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삭발식, 도보행진 등을 통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제 있는 조항이 있다면 수정할 순 있으나 철회 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출연해 시행령 철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김용남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조사위를 출범시켜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까지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라면서 “시행령을 철회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특별조사위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세월호 문제가 매듭을 못 짓고 1년을 그대로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사특위의 인력과 예산이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을 시행할 시점에 90명으로 출발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구는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안에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채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120명 정원을 꽉 채워서 시작하는 것보다 90명으로 출발해 필요한 인원을 채워가면서 120명을 맞추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며 “120명을 꽉 채우고 필요한 사람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순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에서 함께 상근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90명으로 출발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행령이 너무 공무원 주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 업무는 공무원보다 각계 전문가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폭을 정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기구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기획조정실의 업무라는 것은 주로 특별조사위의 보조업무, 행정적인 업무이지 어떤 권한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염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는 문구가 향후 조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단 특별조사위의 업무는 이미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나온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과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그것과는 다른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안 자체를 철회하긴 어렵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조사위 활동이 최대 1년이 넘는 시간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동안 보완을 해나가자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며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며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율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에 속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에 많이 배치돼 있다”며 “특히 이 분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에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공무원의 역할도 단순한 근태관리라든가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기존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이미 규정을 해놓았는데 왜 시행령에서 다시 제한을 두고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 자체 폐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배·보상 문제는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