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위기와 언론
지금 대학은 위기다. 내부 구성원들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위기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수 대부분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교육부 해체에 있다고 대답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접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이 위기라는 생각은 구성원들만의 착각일까?교육부는 총장 임명 문제로 국립대를 흔들어 놓았다. 민주화 이후 국립대들은 총장직선제를 실
차벽을 넘어서려면
지난 14일 서울 도심의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정부는 불법집회라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애초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면서 폴리스라인으로 쳐놓은 차벽과 대치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집회 주최 측은 차벽은 위헌결정을 받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위법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 입장 그대로 연일 불법집회라며 부각하기에 바쁘다. 공권력이 집회나 시위행렬을 막기 위해 차벽을 사용한 것은 오래됐지만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광우병
헌법21조1항이 헌법37조에 발목잡힌 나라
TK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16일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1인 헌법기관’의 발언치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21조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전면 부인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한국 헌법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식의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헌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런 발언
기업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려는 시대
기업이 스스로 ‘미디어’가 되려 노력하는 세상이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브랜드의 시대가 저물고 참여의 시대가 열리면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다. 중국의 샤오미가 성공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기업이 미디어가 되려는 시대에 기존 미디어는 무얼 해야 하는가?2주 전 중국 상해를 간 김에 잠시 샤오미 매장에 들렀다. 중국 내에서도 몇 개 안되는 오프라인 매장이라니 그저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다. 온라인 중심 기업이니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매장의 위치나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범하게 보였다.201
감시자 언론, 스스로를 감시대상으로 강등?
최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규약위원회)는 해당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9년 만에 받는 심의다.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해 법무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총 40명으로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가 행한 모두발언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여론, 주류 언론의 영향력 약화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변화 추이가 흥미롭다. 국정교과서가 처음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으나 최근엔 수치가 역전되어 반대가 찬성보다 대략 10% 정도 높다고 한다.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정부의 주장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면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 변화가 오로지 언론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순 없다. 과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이 강력하게 이슈 투쟁을 한 점도 있고, 과거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이미 승패가 한 번 갈렸
국정교과서 관련한 여론조사 변화 추이가 흥미롭다. 국정교과서가 처음 이슈가 됐을 때만 해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으나 최근엔 수치가 역전되어 반대가 찬성보다 대략 10% 정도 높다고 한다.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정부의 주장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면 주류 언론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 변화가 오로지 언론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순 없다. 과거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들이 강력하게 이슈 투쟁을 한 점도 있고, 과거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 이미 승패가 한 번 갈렸던…
국정교과서 논란, 따옴표 속에 숨은 언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로 온 나라가 진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부가 불을 지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에 내몰리고 있다. 국정화는 역사 발전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반민주적 행위다. 유신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작된 국정화는 반민주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가 실시되는 시기에 나온 보고서들조차 대부분 자유발행제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국정체제는 권위주의나 통제 사회에 어울리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가 그렇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국정화를 주도하던 김재춘 전 교육
포털의 뉴스제휴평가, 제대로 될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 애초 네이버와 카카오측의 취지는 이렇다. 1000여개 언론사와 제휴하여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제휴대상 선정 및 계약연장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다. 두 번째는 일부 제휴대상 업체가 사이비언론 행위를 한다는 광고주들의 민원이다. 셋째는 어뷰징 기사 양산 등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다. 포털측은 내부적으로 이를 통제·조율하기가 어렵다며 언론관계단체에 협조를 요구했다.사기업이 자신들이 업무제휴 여부를 외부단체에 평가해달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
가뭄 무관심, 농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 종로구 수성동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지난 4일 수성동 계곡을 걸었는데 쏟아지는 물과 물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계곡은 바짝 말라 회색 바위가 흉하게 드러났다. 중부지방을 덮친 100여년 만의 극심한 가을 가뭄의 현장이었다. 올해 중부지방에 봄 가뭄이 심각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가뭄 피해지역을 방문해 소방호수로 논에 물을 댄 일이 있었다. 그 후로 다행히 태풍이 와 비가 쏟아지고 짧은 장마가 시작하면서 그럭저럭 봄 가뭄이 해갈됐고 농촌의 모내기도 잘 마무리 됐다.…
네이버 ‘기자페이지’, 워싱턴포스트 ‘묶음 판매’
필자가 조선일보에 있던 2000년이었던 것 같다. 몇몇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한 포털의 창업자도 있었다. 누군가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한 신문사를 거론하며, 포털이 인수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 창업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실제로 검토하기도 했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커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당시에 그 포털이 그 신문사를 인수했다면 포털과 신문사는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까?” 최근 해본 생각이다. 네이버의 ‘기자페이지’ 시작과 아마존의 ‘워싱턴포스트 묶음판매’를…
언론이 김무성을 감춘 3가지 이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투약하다 적발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보도과정에서 언론은 ‘미디어오늘’이 공개하기 전까지 김 대표의 실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부담이 컸으니 그랬을 것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기소와 공판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당사자가 김 대표의 사위가 되기 전의 사건이니 부담은 있다. 확인에 나선 언론사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가 시치미를 떼거나 하지 않고 솔직히 시인하며 딸의 사랑에 물러서고 말았다고 그동안의 고뇌와 속내를 털어놓듯 말하니 인정과 의리에 끌리고 예우를 하
대안언론, 정파성 그리고 생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아는 척하기가 어려웠던,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던 속칭 ‘국민TV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나 역시 같은 마음으로 속 끓이며 지켜봤었고, 그러다가 참지 못해 SNS를 통해 몇 마디를 토해냈었고,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으며 심경이 복잡했다. 그 복잡한 심경이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이젠 대안언론에 대해 뭔가 근본적인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 난리통을 그냥 봉합해 버리기엔 그로 인해 고통 받은 이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그
월권을 꿈꾸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모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정안은 언론보도 피해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기사 삭제 청구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전재한 블로그·카페의 복제물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도 맡고 댓글 자체의 위법성도 심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다.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
사법부 자처하는 방송통신심의위 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 중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직권 또는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바꾸려고 한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행정당국인 방심위가 직권으로, 또는 제3자 신고로 인터넷 게시글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방안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는 침해당사자의 처벌의사를 요구한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