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갈등 최고조… "결과 승복" 선언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진영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연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서로를 겨냥한 날 선 비난과 혐오 발언 등이 난무한다. 나라가 두 쪽 났다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진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헌재 선고 후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사회 분열이 이 지경까지 이른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헌법상 국민통합의 의무가…
혼란의 시대, 용기 있는 저널리즘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국민에 대한 폭력을 선언한 내란이라며 탄핵해야 한다는 진영과 계엄은 대통령의 권리라며 반대하는 진영이 갈리며 사회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비상계엄의 밤 독단적인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다수 국민은 충격을 받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 줄기로 흘렀다. 하나였던 여론이 양분되는 동안 언론의 실패는 명백하다. 일부 언론은 지나치게 정파적
'헌재의 시간' 폭력사태 재연 우려... 취재진 안전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에 따른 긴장도도 올라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일 폭력 사태를 우리는 이미 겪은 바 있다.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취재기자, 사진기자, 촬영기자, 오디오맨, 인턴기자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매체를 가리지도 않았다.탄핵 인용 선고 후 흥분한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은 기자만이 아니라 같은 시위 참여자로도 향했다. 그 결과 당시 탄핵 반대 집
'안전한 학교' 만들기, 언론이 방향타 되어주길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가 어린 학생의 생명을 빼앗은 참극에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가해 교사는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탓에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느라 경찰의 대면조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속히 안정을 회복해 범행 동기 등 전모는 물론 교육 당국과 학교의 관리 문제 등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생명이 어른의 손에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다
'무늬만 프리' 실태점검·개선 논의의 장 열어야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개된 일부 유서 내용과 유족지인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고인은 생전 심각한 심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그 배경에 다른 캐스터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MBC는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MBC의 초기 대응은 부적절했다.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과 한참 어긋난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책임자들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체제 전횡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2일 취임 사흘 만에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3년 임기동안 방송통신정책을 이끄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산적한 방송통신정책 현안들이 반년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지난해 국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률과 헌법 위반 등 소추 사유로 4가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임
민주주의 위협 폭력·선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19일 새벽은 123 비상계엄에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가 또 한 번 유린당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그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건은 폭동이라 규정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시위대가 파손한 유리창출입문벽면책상 등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6~7억원에 이른다. 어디 물적 피해뿐이었는가. 쇠파이프와 벽돌에 맞아 경찰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법원 직원 20여명은 난동이 시작되자 1층 출입문을 자판기로 막다가 옥상으로 몸을 피해 한동안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JTBC가 촬영한 영상을
탄핵정국 속 또 불거진 여론조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탄핵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이달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발표한 조사(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60%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친 윤 대통령 지지도(국정수행 지지율)가 외려 계엄 사태 전보다도 더…
KBS 뉴스 '기계적 중립' 능사 아니다
초유의 사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결국,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를 보도하는 공영방송 KBS 보도가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KBS는 특보를 열었다. 종일 중계방송된 특보 영상은 영장 집행 진행과 무산 과정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메인뉴스인 뉴스9도…
언론탄압 맞서 신뢰 무장, 독자라는 우군 얻어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월26일 기자회견을 열며 일부 매체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을 빚었다. 권력과 언론의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제 입맛에 맞는 언론에만 취재를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당당히 드러낸 것은 초유의 사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인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이 행위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곧장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하며 다른 언론에도 취재 전면
불법 계엄 예고했던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14일 국회가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軍)을 끌어들여 우리 사회를 40여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을 통한 직무 정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위협한 지도자에게서 일단 그 권한을 박탈한 것은 다행이지만 탄핵은 미완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조속한 대통령직 파면 결정
계엄 문턱서 언론자유 지켜낸 날, 잊지 않겠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것이 현실이 될 뻔했던 3일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모골이 송연하다. 2024년 대명천지에 계엄이 가능하리라 누군들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그것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빌미로 한 계엄이 말이다. 그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험적 만행을 똑똑히 목격했다. 무도한 권력의 계획이 성사됐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언론 통제와 가짜뉴스 금지를 명령했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단한다고 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순간 군홧발이 멋대로 누비는 편집국보도
'대통령 명예훼손' 위법 수사, 언론 전체의 문제
뉴스타파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태를 규탄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기자들이 다른 이유도 아닌, 권력에 대한 비판보도 관련 불법수사를 이유로 쟁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뼈아프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특정 언론이나 보도의 방향을 둘러싼 적대감과 일그러진 언론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언론계 곳곳에 남겨놓았다. 작금의 상황이 특히 우려스러운 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 검찰이 그저 반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무도한 방식으로 복무
대통령이 불편하면 '무례한 질문'인가
우리는 이 사회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다. 50년 동안 백악관 출입기자를 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대통령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한 헬렌 토머스 전 UPI 통신 기자가 했던 말이다. 그는 권력자에겐 거친 질문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론의 본분이 권력 감시에 있고, 그 기능이 송곳 질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최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의심하고 확인하는 기본과 명태균 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뉴스 등에는 그가 흘린 한 마디, 과거 발언 한 줄이 다양한 해석을 곁들여 쏟아졌다. 매체 유형이나 이념 성향, 논조 등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에 명씨는 뉴스 메이커였다.단연 명씨가 얽힌 의혹은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 취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 부인이 정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야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선거에 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