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지, 케이블방송 개국 ‘봇물’
케이블PP를 인수하면서 방송 진출을 선언했던 경제지들이 연이어 개국을 앞두고 있다.서울경제 ‘서울경제TV’와 머니투데이 ‘MTN’(머니투데이네트워크)은 내달 1일과 10월1일 각각 개국한다.이들 신문사는 지난해 케이블 PP를 인수하면서 방송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PP인수 완료서울경제는 지난해 12월 ‘무협TV’의 지분 51%를 인수한 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변경신고’가 승인돼 증권·재테크
[특집] 방송사 PD, 신문에서도 OK!
조선 이어 한겨레도 기자·PD 합작 다큐 제작방송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던 PD들이 신문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한겨레, 동아일보 등이 PD를 영입하면서 PD들의 활동 반경은 신문사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PD들의 신문사 입성은 방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신문사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나선 신문사들에 기획과 제작에 능통한 PD들의 전문 노하우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PD들, 그들의 세계를 들여
[방송] ‘YTN 지키미’를 아시나요?
서울 남대문로 YTN사옥 앞에 매일 저녁 10~20명씩 모여 앉아 촛불을 켠 채 피켓을 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일까.‘YTN 지키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로부터 YTN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평범한 시민들이다. 지난 6월1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막둥이 YTN 지키미’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스스로 YTN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이들은 노조가 6월 중순 ‘구본홍 저지 집회’를 열기
[방송] YTN 대화 결렬, 다시 투쟁노선으로
YTN 노조와 사측의 대화가 19일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초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전망이다.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열린 구본홍 사장을 비롯한 사측 대표팀과의 대화에서 ‘끝장투표’를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사측은 ‘사장 중간 평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장 지위를 걸고 조합원 총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화 내내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14,18,19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대화는 공회전만 거듭했다는 전언이
[종합] <1보>KBS 이사회 또 다시 파행
KBS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21일 오전 9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어제까지 마감된 차기 사장 응모자들의 서류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KBS노조와 사원행동 직원들 1백여명이 개최를 저지, 급히 장소를 강남 노보텔로 옮겼다. 그러나 강남 노보텔 측은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 이사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해 장소를 다시 KBS 본관 6층 제3회의실로 변경했다. 노보텔에서 잠시 열린 회의에서 야당 추천 몫의 4명의 이사들은 지난 13일 이사회의 파행 진행 등에 대해 이사장의
[특집] 구본홍 사장 자격 논란
최근 YTN 내부에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자격론’이 부상하고 있다. 구 사장은 ‘찬반투표’ 사태 직후 대화국면을 접고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4일 오전 기습 출근을 강행, ‘몰래 출근’, ‘기습 출근’ 논란을 빚었다. 사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조합원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촬영 기자들을 돌려보내라. 조합원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두려워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5일 밤 9시40분에 출근해
[특집] 시사만화, 촛불에 웃었다
촛불정국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분야는 시사만평이었다.신문의 주요 비평코너인 시사만화가 촛불 정국에서 촌철살인의 풍자로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쇠고기 졸속협상과 촛불집회에 대해 시사만평만의 독창적인 비평기능이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기 만평에는 하루에만 수백 개의 댓글이 붙는 등 반응이 폭발적이다.결과적으로 시사만화가들은 촛불정국을 통해 촌철살인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고 시사만화의 저변을 확보하는 성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이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시민들과 소통
[특집] “조중동 프레임 와해 원인은 인터넷”
“조·중·동의 의제설정 능력이 무력해 졌다.”촛불정국에서 조·중·동 프레임은 시쳇말로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을 주도한 것은 인터넷이었다. 언론학자들은 그 이유로 정파적 저널리즘의 문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성장을 들고 있다. 특히 보수신문이 시민여론, 그 중에도 인터넷여론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기성언론의 정파 보도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직접 취재활동을 벌였고, 시민들의 ‘스트리트 저널리즘’은 공
[특집] 촛불의 힘, 시민사회 언론관 큰 변화
촛불이 언론을 흔들었다. 지난 5월 초부터 3개월간 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은 언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촛불정국으로 인해 시민사회에는 언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반 조·중·동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KBS YTN 방송 독립성 수호에도 눈길이 쏠렸다.보수 진보 언론간 뚜렷한 입장차로 신 미디어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호불호도 더욱 뚜렷해졌다. 과연 촛불은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정리해 본다. 시민들의 ‘집단 자각’먼저 시민사회의
[포토] KBS 이사회 개최,노사 충돌
[특집] 이상동몽? 우리는 모두 떠나고 싶다
2008년 한국 기자들의 최대 고민은 무엇일까. 연봉? 건강? 아니다. 기자들의 최대 고민은 불투명한 미래다. 매일같이 “기자는 비전이 없다”는 실존적 고민을 안고 사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구조조정 후유증, 기업체 이직?”나는 A일보 10년차 노총각 ‘한숨만(37·경제부)’기자다. 풍운의 꿈을 안고 신문사에 들어왔지만 요즘처럼 살맛 안 나는 때가 없다. 지난해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타고 동료 선후배 2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살아남긴 했는데
[언론단체] “KBS본부, 산별탈퇴 인정 안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21일 “KBS본부의 언론노조 탈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KBS본부 산별탈퇴 결정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KBS본부가 14~20일 지도부 징계에 반발해 언론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며 “언론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모두 개별 조합원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조직적
[종합] KBS노조 총파업 투표, 찬성률 85%
KBS노조가 실시한 '이명박 정권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20일 개표 결과 전체 조합원 4천3백37명 중 3천5백60명이 투표에 참가, 3천4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2.1%,찬성률은 85.5%를 기록했다. 반대는 4백73표, 무효 44표였다. KBS노조는 "베이징 올림픽 파견과 여름 휴가철이 겹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표율 82.1%를 기록한 것은 매우 높은 수치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노조는 개표가 끝난 직후 비대위
[종합] 김은구 전 이사 등 24명 KBS 사장 응모
KBS 이사회는 20일 오후 마감된 KBS 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 결과 모두 2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해 3∼5배수로 압축한 뒤, 다음주초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김은구 전 KBS 이사도 이날 오후 접수했다. 김 전 이사는 청와대와 교감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는 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강대영 KBS 전 부사장,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도
[종합] 정연주 전 사장 해임결정 효력 정지 신청 기각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로써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성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