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서울신문 노주석 신임 사주조합장
서울신문 새 우리사주조합장에 노주석 논설위원이 52.04%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6~28일 제6기 사주조합 임원진 선거를 진행한 결과, 노 논설위원이 조합원 4백61명 중 2백4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율은 85.03%(3백82명 참석)이었다. 노 논설위원은 앞서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은행의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생존불가 평가가 나왔다”며 “신규자금 유입 등 회생책을 찾아야 한다. 사주조합의 목표를 유상증자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10월30일 인사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매일경제신문>◇이사 ▲편집담당, 논설실장 겸 뉴스상황실장 김세형◇이사대우 ▲광고국장 목영덕◇국장대우 ▲편집국차장 겸 지식부장 박재현 ▲공무국장직대 원태희◇부국장 ▲주간국장직대 조경엽 ▲뉴스속보국장직대 장용수◇부국장대우 ▲산업부장 전병준 ▲사회부장 윤형식 ▲부동산부장 황봉현 ▲증권부장 임규준◇부장대우 ▲경제부장직대 윤경호◇차장 ▲국제부장직대 서양원 ▲여론독자부장직대 최경선<매일경제TV>◇이사 ▲보도국장 정성관◇국장대우 ▲보도국차장 겸 경제부장 김종영◇부국장 ▲해설위원 남종원◇부장 ▲정치
[부음] 10월30일 부음
▲금철영 KBS 기자 빙부상금철영(K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 기자)씨 빙부상 = 30일 오전 11시5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8시 ☎ 02-3010-2000▲서광석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 별세서광석(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씨 별세, 상원(주택보증주식회사 비서실장).지원(현대차 기획실 차장).진석(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씨 부친상, 오석(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상무).명석(웰콤플랜 대표)씨 형님상 = 30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월2일 오전 9시, ☎02-3010-2233
[종합] 정세균 “미디어법 전면 재논의”
민주당이 미디어법 전면 재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인정한 절차적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법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모든 방법으로 언론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노동법과 사립학교법 파동 당시에도 여야 합의로 재개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언론관련법은 헌재가 심각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만큼 이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방송] 최시중 “사업자 선정 시기 예단 어려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방통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내달 2일 출범시켜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채널 정책은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공명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2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며 &l
[종합] “방송진출 예정대로 추진할 것”
방송진출을 준비하는 언론사들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사업자 선정일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기존 일정대로 방송진출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준비 일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채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도 추진 일정에 맞춰 수순을 밟겠다는 반응이다. 동아 김승환 경영총괄
[포토] 헌재, 미디어법 판결
[미디어] YTN 기자 지방발령 ‘무효’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28일 YTN 노조가 기자 5명에 대한 사측의 지방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직기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로서는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종합] “국회서 즉각 재논의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
[종합] 여야 갈등 더욱 격화될 듯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논란・용산 참사 관련자 중형 선고에 이어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결 정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위법성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 결과도 논란의 여지를 더했다. 야당은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표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법안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의 &
[종합] “헌재의 폭거…궤변…부끄러운 날”
[정치권 반응]헌법재판소가 29일 내린 미디어법 관련 결정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논평을 내고 이를 정면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헌재의 이런 판단에 대해 “헌재의 폭거”, “궤변”, “민주주의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
[종합] “헌재, 위법을 정당화 시켰다”
“대리투표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어긋나지만, 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해 ‘권한 침해는 있었으나 미디어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헌재 판단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종합]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서울 가회동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당 등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신문법 ・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표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야당의 방송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이유없다며 7대2로 기각했다.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 등 7인은 기각 의견을 밝혔으며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신문법에 대해서도 6대3으로 기각 의견이 다수였다.한편 헌재는 제안 취지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종합] [4보]헌재,신문법.미디어법 유효 결정
[종합] 헌재, 신문법.방송법 권한침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