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주한 한 장면이 이번 보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으로 논란을 겪던 최민희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보였고, 확인을 위해 각도를 바꿔 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피감기관과 정치권, 방송사, 대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혀 있었고, 즉시 관련 인사와 의원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의원실은 해명을 내놓았고, 국감 마지막 날에는 최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 부적절한 관행이 명확히 드러났고, 청탁금지법 적용의 실효성도 다시 논의됐습니다. 한 장면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과 기록하는 일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 휴대전화 화면 보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정치 뉴스일 때만 주목도가 높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도가 필요한 이유는, 현장의 장면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공권력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신 한국기자협회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훌륭한 보도들과 함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김태균 콘텐츠본부장, 김상연 편집국장, 그리고 사진부·정치부·편집부의 선배·동기·후배들께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