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조, '기사 감사' 지휘한 감사실장 인사조치 요구

감사규정 개정해 편집권 침해… 무효소송 제기
감사실 "편집권 강화 차원"…감사는 수개월전 중단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특정 기자와 데스크 등을 상대로 기사 송고·지연·수정 경위를 캐묻는 방식의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실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의 인사 조치 요구는 감사실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기사 관련 특별감사와 연관돼 있다. 지난해 10월 황대일 사장 취임 이후 감사실은 과거 특정 기사에 대한 보도 경위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사옥.

노조가 파악한 감사 대상 기사는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 부른 자원봉사자 모집 철회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대마초 밀매로 구속 뒤늦게 논란 △북한 총격으로 인해 서해에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 관련 기사 등이다. 감사실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데스크 등에게 기사가 왜 늦었는지, 특정인에 대한 언급을 왜 뺐는지, 속보를 다량으로 발송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들의 반발이 나오자 감사실은 1개월 만에 특별감사를 중단했다. 감사 대상 기사가 모두 몇 건인지, 문제성 있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황 사장은 지난해 10월10일 취임사에서 ‘연합뉴스판 징비록’ 작성을 언급하며 “날조·왜곡·편파 기사가 폭주하고 근무 기강이 무너진 원인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이후 감사규정을 개정했다. “회사 운영의 적정성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라는 감사의 목적에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경영진은 감사규정 개정을 노조에 알리지 않고 한 달여 뒤 사내게시판을 통해 전체 사원에 공지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감사규정을 개정해 편집국 기사 작성을 특별감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편집권 침해이자 단체협상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경영진을 상대로 감사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6월27일 경영진은 실국장·부장·팀장 등 부서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부장급 사원 26명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현 감사실장을 인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금이라도 감사실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감사실은 10일 입장을 내어 “불공정 기사의 여러 원인을 분석해 인위적인 대목이나 제도 부실 등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던 감사는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 편집권 강화 차원이었다”고 했다.

감사실은 “보도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최근 수년간 송고된 일부 문제성 기사를 조사했다”며 “조사 대상은 특정 정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현 정권(당시 기준) 시절 생산된 기사들을 망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규정 개정과 공정성 감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만큼 회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실의 노조 성명 반박 글은 11일 오전 사내게시판에서 내려졌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미 중단된 사안인데 불필요한 내외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글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기자협회보는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감사실장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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