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문중원 기수 사건 불공정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 이우영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 지역 취재보도부문

이우영 부산일보 기자

2019년 11월29일 고 문중원 기수는 오랜 꿈을 접었습니다. 경마 산업 전반의 부조리를 유서에 남긴 채 세상을 등졌습니다. 특히 그는 ‘조교사 개업 심사’의 부당함에 크게 좌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학을 다녀오고, 좋은 말을 확보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조교사 면허를 따도 경마 감독 격인 조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마사회 간부와의 친분에 따라 마방을 배정받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 찾아온 7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으려면 유서에 나온 부조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교사 개업 심사의 부당함을 중심으로 1년 넘게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조교사 개업 심사는 옥상옥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습니다. 검찰은 유서에 언급된 한국마사회 간부를 기소했습니다.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도 지면에 40여개 기사를 쓰게 해준 편집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후배 동료들의 응원과 함께 따끔한 조언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상 기사가 나간 뒤 고 문중원 기수 아버님께서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광화문에 아들의 시신을 놓고 싸울 때를 떠올리시며 그동안 함께 해준 언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고 문중원 기수를 기억에 남긴 채 살아갈 유족과 동료들을 위해 끝까지 저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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